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하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 담당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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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교육지원과/032-560-5753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6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