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인천광역시 검단구현금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담당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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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팩스: 032-718-2391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6500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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