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인천광역시 강화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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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032-930-4068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7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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