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강화군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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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축종별 약품 신청서(사육 두수 작성 필)
문의처
- 축산과/032-930-4535
근거 법령
- 축산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