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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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2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