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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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문서24:open.gdoc.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62-410-8397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2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