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대상
- 얼마나
-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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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문의처
-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 대표콜센터/1522-3556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300000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