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 담당
-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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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7월 중 (전년도 기준, 공고 시 확정)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042-606-7264)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청구서 2) 사업실적보고서 3) 견적서 4) 송금내역통지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증빙사진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부등본 등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 농촌진흥법
정보 수정일 2026.08.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5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