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도수당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 누가
- 만 8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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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
-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