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누가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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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상해사망 장례비
보장한도 : 1,000만원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필요한 서류
문의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근거 법령
-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