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 누가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2.23~2026.11.27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맑은물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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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단독주택]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규모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필요한 서류
[옥내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통장사본(소유자)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공용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입주지대표 회의록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5. 통장사본
문의처
-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근거 법령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