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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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사업내용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등기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신분증,통장,동물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문의처
-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근거 법령
-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