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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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729-2916
근거 법령
-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