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성남시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누가
만 18~44세 / 출산·입양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얼마나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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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29-3557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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