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도 성남시현물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누가
만 12세 이하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담당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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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대피해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문의처

  •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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