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 누가
- 만 18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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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문의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근거 법령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