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의정부시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누가
만 18~49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대상
얼마나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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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근거 법령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20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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