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의정부시서비스(의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누가
장애인 /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대상
얼마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담당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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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근거 법령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20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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