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 누가
- 축산업인 /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도시농업과(☎ 031-828-4042)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양봉농가등록증
문의처
- 도시농업과/031-828-4042
근거 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8.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200000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