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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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즉명서(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문의처
- 만안보건소/031-8045-3040
- 만안보건소/031-8045-3172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