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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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근거 법령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