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누가
- 장애인·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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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통장거래내역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근거 법령
-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