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구 출산시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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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문의처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45-5580
근거 법령
-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