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안양시서비스(의료)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누가
만 18~44세 / 예비부모·난임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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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필요한 서류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문의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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