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예비부모·난임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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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필요한 서류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문의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