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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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근거 법령
-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