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 안양시현금(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누가
고등학생·대학(원)생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담당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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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근거 법령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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