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1~7급)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경기도 안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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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행정복지센터 발급 서류/신분증 지참) 행복출산신청서, 등본, 초본, 장애인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481-2562
근거 법령
-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3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