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고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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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075-3349
근거 법령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4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