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가축분퇴비)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고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1월~12월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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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075-4241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비료관리법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4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