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과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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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조건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온라인 신청: 정부24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방문 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근거 법령
-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7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