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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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