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남양주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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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9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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