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누가
-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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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