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장애학생에게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지원
- 누가
- 만 6~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 경기도 시흥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01~2026.01.31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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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2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10000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