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누가
- 만 65세 이상 / 경기도 시흥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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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전화, 온라인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제30조
정보 수정일 2026.08.2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10000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