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 누가
- 만 5세 이하 / 다문화가족 / 경기도 군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군포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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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관내 어린이집 입소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입소 어린이집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390-0265
근거 법령
-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2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