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도 의왕시현물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누가
만 18~44세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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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문의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근거 법령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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