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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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필요한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근거 법령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