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폐업 예정·생계 곤란)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업공고 시 안내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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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