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하남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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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증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7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4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