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드려요(가족지원사업)
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
- 누가
- 장애인 / 경기도 하남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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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가정병상비, 외래치료비,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
신경증성/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가정병상비,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미사보건센터 2층)
필요한 서류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문의 031-793-6552
문의처
- 미사보건센터/031-790-5530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
근거 법령
-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4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