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하남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하남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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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하남시 주민등록)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공통)

1. 신분증 지참(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추가서류

1. 임신확인서(쌍태아의 경우)

2.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

3. 가족관계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 경우)

4. 출생증명서 1부(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5.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휴직확인자료- 휴직기간과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6. 급여명세서 원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문의처

  •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031-790-6552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5.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400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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