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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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필요한 서류
산모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임신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 없음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