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 파주시서비스(돌봄)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파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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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낙농농가 헬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축산유관기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동물관리과/031-940-4909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6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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