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파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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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온라인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필요한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940-4397
근거 법령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6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