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기도 파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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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문의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6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