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비 부모 및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등록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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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 모자보건팀/031-678-5912
- 모자보건팀/031-678-536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