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도 안성시현금(보험)

2025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안성시 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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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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