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용 및 원예용 상토 지원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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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등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39-2429
근거 법령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