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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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39-2262
근거 법령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448